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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7 2015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15:00 경 충남 태안군 D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장 모인 G을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증거들과 추송서( 동 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F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 대원들이 올 때까지 한동안 일어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송서( 동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16번) 영상 및 재생 시청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의 키와 체격 차이, 나이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F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거나 피고인과 몸이 잠시 접촉된 것을 기화로 뒤로 걷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한 힘에 의해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의자를 바닥에 두면서 분에 찬 표정으로 F을 바라보는 장면은 나타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을 밀친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이 밀쳐 F이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F이 바닥에 눕기까지의 속도와 자세 등 장면이 어색하다.

F은 의자 쪽으로 고꾸라지듯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엉거주춤 한 자세로 의자 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I이 뒤에서 의자를 치워 주자 슬며시 바닥에 누웠다.

③ F은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도 불편한 모습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있다.

④ I은 의자를 치운 다음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