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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131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659,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를 상대로,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287호로 대여금 300,000, 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C 주식회사는 같은 법원 2009가합294호로 물품대금 145,659,811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같은 법원 2009가합300호로 대여금 175,000,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여 각 2009. 4.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들은 2009. 6.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 및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58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5. 1,013,452,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55697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00,000,000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8.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1203호로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20,659,811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합계 620,659,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620,660,311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금액은 합계 62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