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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26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 상호로 차량 내외 장 관리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2.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들을 상대로 차량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콤프레샤 장비를 이용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 또는 소형 정비 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부분도 색작업을 함에 있어 업 장 내부의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 장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장시설) 을 설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