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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5924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주식회사 나노메디스(이하 ‘나노메디스’라 한다

)는 2014. 4. 16. 피고로부터 김포시 A 제가동호의 103호, 104호 및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3.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나노메디스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6709호로 전세권자 나노메디스,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4. 4. 23.부터 2017. 3. 31.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3) 나노메디스는 2014.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B, C에게 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1,23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4) 원고는 2016. 3. 30. 의료법인 구현의료재단(이하 ‘구현의료재단’이라 한다)과 급식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구현의료재단에게 계약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이 종료되면 구현의료재단으로부터 반환받을 계약보증금 중 3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27.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김포등기소 접수 27349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B, D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와 B, D은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 중 103호 및 1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는'본 계약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설정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 유지하기로 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