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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3 2016고단33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2. 7. 17:10 경 포항시 북구 B에서 C,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과 임의 동행 하여 파출소로 이동 하다가 발로 순찰차 우측 뒷좌석 창문을 여러 번 걷어 차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용 물건 손상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E 파출 소로 인치되자 경사 F, 순경 G에게 “ 제발 나를 구속시켜 라, 파출소에서 나가면 너희들 죽여 버린다.

풀려나면 차를 몰고 와서 파출소로 돌진하여 파출소를 부숴 버리고, 너희들 모두 불 싸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이어 발로 G 허벅지 부위를 2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이 범죄 예방 진압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공용 물건 손상 범행 목격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순찰차 촬영사진, 수사보고(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