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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20고단15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20고단152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04:56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의 차양막 아래에 출입구를 막는 형태로 설치ㆍ시정된 대형천막의 아랫부분을 들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8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 05:53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80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43]

1. 피고인은 2020. 4. 3. 07: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0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4쪽, 25쪽), 영수증 [2020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