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건물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8. 7. 31.부터 2018. 11. 17.까지 현장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년 10월 임금 150만 원, 11월 임금 225만 원 등 임금 합계 3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3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