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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100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2,963,12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3. 원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설립되었고,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을 포함하여 건설장비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이하 원고와 분할설립 전 A 주식회사를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는 2016. 2. 16. 피고에게 건설기계(굴삭기, 제품명 : D, 차대일련번호 : E,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다.

- 본 계약상 장비는 국내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으로 매매대금(금융사 할부금 포함)을 완납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반출을 할 수 없으며,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 등이 본 계약상 장비를 해외 반출시 해외 반출로 얻는 수익 및 원고의 해외 딜러 등으로부터 청구당하는 손해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피고는 2016. 2. 24. 자신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5. 4.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해외 딜러로부터 굴삭기 1대가 현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미화 205,000달러에 나와 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고, 위 기계의 차대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위 기계가 피고에게 판매된 이 사건 건설기계임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