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3:35 경 경기 포 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 시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D에게 ‘ 니가 뭔 데 참견이냐
’ 는 취지로 말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위 D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