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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