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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명의로 ‘E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발하였던바, 양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았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4. 9.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피해자 E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