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7 2018가단20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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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