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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단59621

요양급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B BL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사업주이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C 소속의 형틀목공 일용직 근로자로 2016. 9.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 제작과 기둥설치 작업을 한 후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같은 달 21. D병원에서 ‘우측 이두장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이두장건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8. A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 하루 작업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수년 전부터 발생한 상병, 즉 기왕증의 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A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A의 근로관계와 업무 내용 (가) A은 2016. 9.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C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A의 근로시간은 07:00~17:00로, 그 중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 1시간, 오전과 오후 휴식시간 각각 30분이 있었다.

(다) A은 2016. 9.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