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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57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조로 15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기를 2014.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원금 2,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장인 C으로부터 2014. 4. 21. 4,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인 서귀포시 D 지상에 E이 집합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면서 피고가 건축주가 되고, C이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피고는 E으로 하여금 2014. 4.경 C으로부터 위 공사의 준공을 위한 자금으로 4,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2) E은 2014. 4. 21. C에게 위 대여금 4,5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신축건물인 F 중 102동 301호를 공급대금 1억 5,000만 원에 분양하되 공급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교부하면서 C의 요구로 매수인을 원고로 기재하였다.

3 C은 2014. 4. 21. E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함께 피고가 같은 날 작성한"E이 신축 중인 건물의 준공자금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차용금 변제기일인 2014. 5.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교부받고, 자신의 통장에서 4,35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의 명의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E이 C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