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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4 2018고단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B 벤츠 S6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후인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양도하였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29,5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월 1,228,208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29,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서 중고차업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C에게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B 벤츠 S600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차량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