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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9935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3,257,360원 및 그 중 112,737,130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113,257,360원 및 그 중 112,737,1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3. 1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E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737,130원및이에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8.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그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각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만을 분배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 내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