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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합6393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13. 2. 12. 수원시 내에 B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치과의원의 직원은 2013. 5. 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치과의원의 네이버 블로그(C)에 “7세 이하 진료시 어린이칫솔세트 증정, 5만 원 이상 진료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하여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 상품권(5명)”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 무렵 원고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벌였고, 2013. 6. 27. 위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간(2015. 9. 1. ~ 2015. 9. 30.)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광고에서 내건 상품권 등이 실제로 제공된 바 없고, 광고글 자체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함으로써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한 행위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