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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8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 15. 11: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F 5톤 화물 트럭을 정차하고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트럭 밖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사이에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사물함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표 10만 원권 1장, 현금 5만 원권 40장, 현금 1만 원권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09:20경 부산 동구 G앞길에서 피해자 H가 I 대우14톤 화물 트럭을 주차하고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잠깐 볼 일을 보는 사이에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전기장판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5장, 현금 천 원권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차 운전자격증, 버스 운전자격증, 롯데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신협 보안카드 1장, 국세청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품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