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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358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 제출 증거들, 특히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세탁소의 출입문을 잠그고 갔으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임의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음에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탁소에서 피고인과 E가 보증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나간 후 E가 세탁소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간 것이 맞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 진술의 변화 과정, 피고인이 예비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내용, E 자신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이에 반하여 E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별달리 의심의 여지를 찾을 수 없는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더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 즉, ③ 말다툼 후 피고인이 먼저 세탁소에서 나가버렸다는 E의 진술은 이 사건 세탁소를 인도받아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E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제출한 소장에서도 피고인이 열쇠를 바꾸었다는 기재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임의로 세탁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기재는 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