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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2.23 2015가단9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34,966원 및 그 중 22,167,589원에 대하여는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0. 5. 소외 망 B에게 24,900,000원을 대출기한 60개월,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나. B은 2013. 12. 20.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기준 미변제 대여원리금 합계는 23,234,966원이고, 그 중 원금은 22,167,589원이다.

다. B은 2015. 6. 26. 사망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B의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234,966원 및 그 중 원금 22,167,58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