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도10947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명예훼손
사건
2013 도 10947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명예 훼손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3. 8. 22. 선고 2013 22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