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20: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고인의 일행 E 및 피해자와 합석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E이 가지 않자, 차라리 파출소에 가서 자겠다며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뒤로 집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