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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9 2015노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각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다만,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있으나,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와 친구들이 찾아와 피고인 소유 재산도 없고, 간암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을 지원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공판기록 제77쪽),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현재 간암 및 간경화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과 보험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C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