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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64782

매수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12. 27. 경기 양평군 B 대 506㎡, C 전 248㎡, D 전 307㎡(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만으로 특정하여 지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2013. 4. 22.경 매도신청 및 피고의 2013. 5. 10.자 회신 1)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도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하수처리구역이자 우선매수지역 내에 위치하였고, B 토지, D 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이 있었으며, C 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이 없었다. 2) 이에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되는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한 위 매도신청서 등 서류를 반려하면서 아울러 ‘C 토지만에 대한 매도신청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갑 제4호증 ‘토지매도신청서 반송 알림’, 이하 ‘제1차 회신’이라 한다). 다.

원고의 2013. 5. 23.자 질의 및 피고의 2013. 6. 3.자 답변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제1차 회신의 취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갑 제5호증의 2 ‘매도신청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이하 ‘제2차 회신’이라 하고, 제1차 회신과 통틀어 주요 질의 내용 B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데 매입이 불가한 이유는 D 내 건축물을 자진철거 후 매도신청 시 매입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상기 토지는 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지침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매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제9조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