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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노43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요추 및 경추 부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ㆍ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향후 위 기왕증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2. 3.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13. 12. 27. ‘ 요추 추간판 탈 추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보험계약 체결 일인 2014. 1. 10. 이전에 이미 위 ‘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 10.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D으로부터 과거 병력 등에 대한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에 관한 고지를 받고도 위와 같은 과거 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