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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7 2013고단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의 포커 게임머니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5회에 걸쳐 58,038,750원 상당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52,528,000원 상당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기 이전인 2011.경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