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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09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686,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4.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2층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7. 1. 10.부터 2019. 1. 9.까지 보증금 700만 원, 월세 68만 원(부가가치세와 관리비 별도)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10.경부터 위 상가에서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9. 이 사건 상가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천장과 벽 등에서 물이 쏟아져 상가에 있던 가구와 제품 등이 침수되는 바람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가 천장에 설치되어 3층에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 네일샵 운영을 재개하지 못했고, 2018.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8. 11. 15.에도 위 배관에서는 누수가 계속되고 있었다.

바. 원고는 2019. 1. 12.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또는 임대인으로서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가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가구, 제품, 물품과 인테리어 등에 발생한 손해(적극적 손해) 22,726,858원과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