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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 세) 은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헬스장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8:40 경 위 'C 아파트' 헬스장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샤워실 문을 세게 열고 다니고 몸에 물을 묻힌 채로 샤워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눈에 거슬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샤워실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와 이에 대해 주의를 주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 목 전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추가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