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3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K 텔레콤( 주) 와 이동통신 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피해자 ㈜ C 대리점에서 2013. 10. 22.부터 2014. 3. 25.까지 양 주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양주 직 영점에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ㆍ개통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기존 휴대전화 회선에 대한 이용요금, 할부금,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의뢰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객 E 등으로부터 요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현금 396,25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49,23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25.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약 15,000,13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재산 정), 수사보고( 횡령금액 재산 정 요약)

1. 수납 및 대납 후 미 입금금액 월별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 어린 반성이나 노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수입 정도와 피해 회복 정도의 비교, 횡령 액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