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1. 201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건물에서, 알지네트, 석고, 석고칼, 레징치, 레징, 철사, 마이크로 모터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F에게 틀니(가의치)를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65만 원을 받고,
2. 2013. 4.경 E건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틀니(가의치)를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고소장, 내사보고(접수통지 및 피해내용 청취), 내사보고, 내사보고(틀니 시술을 목격한 F의 진술), 내사보고(방문조사),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가 중대한 신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및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