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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피해 차량의 앞 바퀴가 충돌한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E로부터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서로 다친 곳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E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차 안에 넣어 두겠다고

말하고 쪽지를 피해 차량에 남겨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 E,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경 미한 상해를 입고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단 한 차례의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으므로, 위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 상해 ’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E, G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 인지를 위 사람들에게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피해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사고 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