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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46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수성구 C빌라 B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301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원고는 2007. 6.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빌라 6세대에 대한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D에게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 업무를 인계하면서 2013. 6. 13.경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 업무를 위하여 D의 처인 E와 원고의 공동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의 계좌에 남아 있던 관리비 등을 위 공동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D에게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 업무를 위하여 개설한 위 대구은행 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던 중 2013. 11.분 및 12.분 수도요금이 체납되었다.

이에 피고 및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 F 등 5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166호로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4. 1. 22.까지 원고와 E의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 등 4인의 수도요금 납부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원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 E의 공동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E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E가 은행에 오지 않아 계좌 변경 및 자동이체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체납된 수도요금은 원고가 납부하였으나, D이 2013. 11.부터 12.까지의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이라고 변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14. 4. 22. "피의자(원고)로부터 2013년 6.경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 업무를 인계받았고, 피의자가 위 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던 중 고소인 G, 고소인 F이 수도사용량의 검침을 하지 않고 세대별로 수도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