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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14 2018가합1027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25,643.4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11. 1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자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3. 30. 주식회사 C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중국에서 피고 요청의 1차 가공 석재를 해상운송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로 송금을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석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달러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산동 미결재 42,503.56달러, 하문 미결재 277,643.43달러 합계 320,156.98 달러의 미지급 대금이 있는바, 위 미지급 대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최고한 2016. 11. 21.의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대금을 모두 결재하여 미수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7. 11. 17.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50개를 중국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는바, 전기장판의 송부로 미수채권이 모두 정산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1. 14.부터 2016. 10. 19.까지 대금 225,643.49달러에 이르는 석재(이하 ‘이 사건 석재’라 한다)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320,156.98달러의 미수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범위를 넘는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6.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