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13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영천시 C 전 1,3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5. 8.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영천시 C 전 1,3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5. 8.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