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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7 2013구단54093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8. 24. 해군 본부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탈영하였다가 한강에 투신자살하여 1988. 8. 29. 15:50경 서울 마포대교 인근 수면에서 변사체로 표류하는 것이 발견되어 인양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이 군에서의 기합과 구타 등으로 괴로워했고 인양 후 사체 확인시 이마에 있는 흉터도 보았던바, 이는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 망인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입대 후 다른 중대로 이동한 다음 강도 높은 기합과 구타 등으로 힘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변사체 확인시 이마에 흉터도 있었으며 달리 개인적인 이유나 가정적인 이유로 자살할 이유도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