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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396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해산총회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5. 2. 27. 피고 조합의 해산 등 결의를 안건으로 한 해산총회(이하 ‘이 사건 해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해산총회에서 피고 조합을 해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산총회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산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1) 피고 조합의 조합장 C는 2015. 2. 23.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는데, 이 사건 해산총회는 이와 같이 이미 조합장에서 해임된 C가 소집하여 개최된 하자가 있다. 2) C의 지시에 따라 조합이사, 대의원, 조합 직원 등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조합해산총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이 사건 해산총회는 이렇게 협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면동의서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해산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5. 2. 23.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에서 조합장 C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이고, 달리 조합장 C가 해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산총회가 이미 조합장에서 해임된 C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의사정족수 미달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피고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