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 메꿀게 있는데,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낼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되고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등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7.경 E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 받고, 2018. 2. 8.경 (주)H에서 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400만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018. 2. 8.경 I주식회사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500만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합계 1,9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8.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제1항 기재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차액은 나에게 송금해달라. 이 또한 전액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대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몇 달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직 중이던 위 회사를 퇴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