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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정1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부로, 밀양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시간불상경 위 C에 위치한 길이 약 30m, 폭 3m의 콘크리트 도로 위에, 드릴을 이용하여 말뚝 고정용 볼트를 꽂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길이 약 160cm 의 쇠말뚝 5개를 약 13미터에 걸쳐 일렬로 박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불통하게 한 방법, 쇠말뚝의 원상복구 여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약간 높은 비탈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E 산하 F(암자)과 평지를 이어주는 육로로서, 신도들이 F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