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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7 2019가단59514

물품대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02,4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9.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