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7 2019가단59514
물품대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02,4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9.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02,4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9. 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