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8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인천 남구 경인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제휴점 (주)제이앤제이할부 사무실에서 B SM5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까지 36개월간 원리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14,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4. 9.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3,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용금증서, 자동차등록증, 오토론 신청 약정서,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