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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위 E, F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날 어디로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순경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어서 피고인이 집 앞에 마중 나온 피고인의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제지하던 위 F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들이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