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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23:21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출구 앞까지 약 50m 가량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에 왔다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주차를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단순한 접촉사고로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2006년), 그 밖에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