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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303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4,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원전 건설공사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공동 출자하여 HSJV를 설립하는 한편 주식회사 유아건설(이하 ‘유아건설’이라 한다)에게 ‘Embed Material Fabrication Work for BNPP 1&2, 3&4 Power Block Work’에 관한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유아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위 원전 건설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0. 원고에게 공사 현장에 사용할 STEEL PIPE를 공급해 달라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다.

한편 유아건설은 B와 사이에 위 원전 건설공사에 관하여 STEEL PIPE를 공급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 A 원전 건설공사 현장소장 명의로 지급보증액 138,600,000원으로 정하여 유아건설 국내 구매자재비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중 78,66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물품공급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것이었다. 라.

원고는 78,660,000원 상당의 STEEL PIPE 등을 선적하여 2015. 9. 말경 유아건설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유아건설은 2015. 1. 8. 경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 133호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5. 9.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1. 6. 개인회생 해당 재판부로부터 C 현장 2015. 10. 현지인 노임과 현장 자재대, 장비대에 대하여 유보되어 있는 기성금을 피고가 직접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 2016. 1. 8. 허가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17. 1. 17. B, 유아산업,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7. 2.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3. 9. 원고에게 미화 67,986.17달러를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미화 매매기준율은 미화 1달러 당 1,16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