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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특수강도미수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로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차량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 이후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약 12년 전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중학교 1학년 아들을 양육해왔고, 피고인 외에 아들의 생계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