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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88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위 식당을 둘러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13.5cm, 증제1호)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E에게 다가가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년∼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이 당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