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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단27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2017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고인이 2017. 5. 경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인의 퇴사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7:12 경 자신이 사용하는 E 휴대전화번호로 ‘F’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링크하여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6. 29. 18:53 경부터 2017. 9. 1. 01: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E, G 휴대 전화기 2대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간, 횟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