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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20 2014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5: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택 진입로에서 도로 바깥쪽 흙을 삽으로 파내고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길에 흙을 파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기미 씨팔, 내가 흙을 파던지 뭘 파던지 니가 와 이렇게 아가리를 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일어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