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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9.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 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50 경 전 남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성심병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2% 로 상당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