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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0761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29,758원, 원고 B에게 21,629,758원, 원고 C에게 41,629,75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서울 성북구 F 대 1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E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G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순번 접수일 채권최고액 공동담보목록 (접수일) 비고 1 2011. 1. 25. 420,000,000 이 사건 토지 (2009. 10. 28.) 이 사건 토지 (2010. 6. 22.) 2 2011. 1. 25. 360,000,000 G아파트 (2010. 6. 22.) 2014.12.10. 포기 이 사건 토지 (2011. 5. 11.) 3 2011. 5. 11. 260,000,000 G아파트 (2011. 5. 11.) 2014.12.10. 포기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에 순번 원고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1 A J호 2013. 2. 21. ~ 2015. 2. 21. 60,000,000 2013. 3. 4. 2 B K호 2013. 7. 28. ~ 2015. 7. 28. 55,000,000 2013. 7. 30. 3 C L호 2013. 10. 5. ~ 2015. 10. 5. 75,000,000 2013. 10. 8.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I은 2014. 12. 10. G아파트에 설정한 각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2015.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수하고, 2015. 10. 20. 채권자변경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6. 6. 21.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1,518,880,000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을 1,510,221,303원으로 확정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