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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624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38,71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서구 D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B은 2006.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C은 2008.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B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은 2008.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우나 및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원고는 2006. 8. 2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2012. 4. 16. 위 관리규약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하 2006. 8. 20. 제정된 관리규약을 ‘제정 관리규약’, 2012. 4. 16. 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 관리규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 및 조정의 성립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차3845호로 2008. 8. 29.부터 2012. 3. 21.까지의 관리비 73,400,11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8681호 체납관리비 사건에서 2012. 9.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8. 사용분까지 관리비 68,653,307원을 지급하되, 2012. 9. 28.까지 1,000만 원, 2012. 10. 31.까지 58,653,307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각 돈을 위 각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